뉴스사천 2019 7대 뉴스 ⑦

송도근 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무거운 짐을 벗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호별방문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2‧3심 모두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이 100만 원 이하여서 송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굴레는 벗었으나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송 시장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5일부터 송 시장의 공판이 시작됐으나,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불출석, 은행권 자료 제출 협조 문제 등으로 심리 기일이 거듭 연기돼 왔다. 검찰은 은행권 관계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2020년 1월 21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9월 18일께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김 모 씨가 본인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송 시장의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모 씨의 재판은 송 시장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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