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흥한건설㈜의 부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사천흥한그랜드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연초부터 시공사를 두산건설로 바꿔 사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주택시장의 침체를 우려한 분양자(=입주민)들의 뜻은 달랐다. 분양자들은 시공사 재선정 반대에서 나아가, 보증사고임을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사천시청 앞에서 이를 촉구하는 집회도 가졌다.

논란의 핵심은 실행공정률.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25%p 이상 미달할 경우 보증사고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정공정률은 72.52%. 그런데 감리단이 사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12월 말 기준 실행공정률은 각각 44.53%와 47.55%로 달랐고, 이에 어느 것이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HUG는 결국 사천시에 제출한 실행공정률을 사실로 인정해,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의 차가 27.99%라고 보고 보증사고임을 선언했다. 이후 HUG는 분양자들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 조치했다. 그리고 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선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반면 흥한건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경영 정상화 길을 어렵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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