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 2019 7대 뉴스 ②

2017년은 대통령선거, 2018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면 2019년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뜨거운 관심사였다. 투표일은 3월 13일이었지만 후보들 입장에선 새해 벽두부터 긴장했을 터다.

먼저 후보등록은 2월 26·27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그 결과 사천시 관내 11개 조합장선거에 24명이 입후보해 평균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삼천포수협과 사천축협, 사천시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했다. 각각 홍석용(69, 이하 나이는 3월 13일 기준) 삼천포수협조합장, 진삼성(71) 사천축협조합장, 이상규(60) 사천시산림조합장이다.

나머지 8개 조합에선 변화의 바람이 강했다. 여기엔 3선 연임 제한 등으로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아 새얼굴만으로 선거가 치러진 곳이 4곳(정동농협, 사남농협, 용현농협, 사천수협)에 이른 점이 주효했다. 이곳 선거에서 정동농협은 강동국(56), 사남농협은 김종기(58), 용현농협은 김정만(49), 사천수협은 김기영(70) 조합장을 배출했다.

사천농협‧서포농협‧곤명농협‧삼천포농협은 현직 조합장과 도전자의 대결 양상이었다. 그 결과 사천농협과 서포농협은 각각 김종연(57) 조합장과 황일현(63) 조합장이 방어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곤명농협은 김상규(60) 조합장을, 삼천포농협은 이정실(60) 조합장을 새로이 탄생시켰다.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8개 선거에는 총 1만2471명의 선거인 중 1만811명이 투표에 참여해 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자들은 3월 2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 불법선거 논란은 많지 않았다. 다만 사천수협의 김기영 조합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구체적 혐의는 ‘선거사무관계자 협박’과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공보 배부’다. 이에 1심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선고를 유예했고, 김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으로써 2심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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