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담뱃세 포탈 혐의 구형
서울중앙지법 12월 20일 1심 선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검찰이 500억 원 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규모다. 검찰은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BAT코리아 측은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AT코리아는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반드시 3심까지 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12월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