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특가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
다른 군 관계자 뇌물 정황…수사 확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천의 군납업체 대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1월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11월 5일 군 검찰과 함께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수년간 군에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으며, 어묵으로 시작해 돈가스 등 7개 종류로 납품 품목을 늘렸다. 검찰은 이 업체가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군에 납품하다가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11월 22일에는 이 전 법원장과 A씨를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난 11월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본부 검찰관, 법무참모, 육군 고등검찰관 등을 지내고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맡았고,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파면돼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