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
사천지역 개인 20명…법인 4곳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명단 보기)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은 지난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홈페이지는 물론, 경남도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천시의 경우 개인은 20명이며, 법인은 4곳이다.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미납이 많았으며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8억2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체납액이 1억1100만 원과 1억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넘겼다. 법인은 총 4곳이며, 명단 공개법인의 총 체납액은 9300만 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 →1년경과)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