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현장방문에 맞춰 집회 열어
환경훼손 우려…27일 행정심판 결과 나올 듯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곤양면 주민들이 기업형 돼지축사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 곤양면 주민들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 방문일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사진=사천환경운동연합)

시는 지난 7월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한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산 197번지 일원 2만5000평 규모 기업형 돼지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다. 업체는 이에 반발해 즉각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곤양면민들은 지난 12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현장방문일에 맞춰 집회를 열고, 축사 신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수 곤양면 와티마을 이장은 “목숨 걸고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주민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의 대형 돼지축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김미애 사무국장은 “인근 주민들은 기존의 돈사나 우사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악취가 심한데 또 다른 돈사가 들어올 경우 악취와 주변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탄원서와 반대서명지를 사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신청 부지와 1.4km 떨어진 기업연수원에서도 축사 신축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연수원은 광포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리 잡아 연수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연 10만 명 이상 교육생과 관람객이 찾고 있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축사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판위는 오는 11월 27일께 축사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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