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차 투자심사서 ‘조건부 추진’ 승인
도 ‘재정손실방지’요구…시 실시협약서 보완
각종 인허가절차 마쳐…11월 25일께 안전기원제

▲ 사천 초양섬 아쿠아리움이 11월 말 착공한다. 아쿠아리움은 사천바다케이블카 비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 토공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21년 3월 완공 목표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한때 제동이 걸렸던 사천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말 착공한다.

사천 아쿠아리움은 초양섬 바다케이블카 하부 역사 옆 시유지 7790㎡에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4000톤 급 수족관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 아쿠아리움에는 슈빌, 매너티, 하마, 수달, 비버, 물개, 악어 등 400여  종의 포유류, 어류, 파충류를 전시할 예정이다.

이는 제주 아쿠아플라넷(1만800톤), 서울 롯데아쿠아리움(5200톤), 여수 아쿠아플라넷(6000톤), 일산 아쿠아플라넷(4300톤)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 측은 순익분기점 연 20만 명, 연 40만 명 이상으로 관람객을 추정해 사업계획을 짠 바 있다.

이 사업은 아쿠아리움과 부대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사천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한다.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B/C(비용대편익)이 1.263으로 나왔다. 보통 1 이상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제2차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타당성 검토 미흡 등의 사유로 사천 아쿠아리움 ‘재검토’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 10월 18일 제3차 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바꿨다. 경남도는 ‘지방재정부담 손실방지를 위한 실시협약을 이행하고,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천시는 민간사업자인 애니멀킹덤 측과의 사업 실시협약서에 △5년마다 시설 리모델링 할 것 △이행보증금 예치 △‘재정손실 보전 없다’ 문구 명시 △사업 관련 채무는 5년 이내 상환 △건물에 대한 시의 보증 없다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실시협약의 효력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자 최소수익보장(MRG) 대상이 아니다”며 “도의 재정손실방지 조건 명시 요구 등을 받아들여 실시협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연 30만 명 정도가 이용할 때 60억 원 가까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 구조 자체는 좋은 편이다. 아쿠아리움 수익의 10%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키로 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양섬 주차공간 부족 우려 등에 대해, 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주차장과 연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천바다케이블카 주차장은 400면과 500면이 있다. 시와 업체 측은 셔틀버스를 운행해 케이블카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케이블카 이용객 할인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케이블카를 통한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초양섬의 주차면수는 50면이다.

시 관광진흥과는 경남도가 요구한 ‘2단계 심사’와 관련해, “2단계 심사는 당초 심사‧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한 번 더 심사 하는 것을 말하는데, 11월 말 착공 후 2020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니멀킹덤 측은 11월 25일 안전기원제를 지낸 후 착공에 들어가며, 늦어도 2021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쿠아리움 개장은 2021년 4월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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