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시청 지역개발국장실에서 사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용현택지지구 내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이날 주요심의내용으로는 1업소 1간판 설치, 돌출간판·세로형간판·창문이용광고물 설치 불가, 네온·전광·점멸·화면이 변하는 전기 방식 사용금지, 건축물 허가·신고 서류에 간판부착위치 첨부 등이 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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