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선거사무관계자 협박 혐의
유죄 인정되나 정상참작…벌금형 유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사천수협 조합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천시 관내 조합장 선거 관련 재판은 마무리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전재혁)는 6일 김기영 조합장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500만 원이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서포면 달집태우기 행사장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3월 2일과 3일 18곳의 선거인의 집을 호별방문해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김 조합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조합원들의 가정집에 방문하여 선고공보 및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절차적 공정함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부한 선고공보 및 명함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대부분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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