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마무리
대법원, 31일 검찰 상고 기각

▲ 송도근 사천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송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호별방문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2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시장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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