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업자 측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최근 기각
주변보다 사업장 50미터 높아···오염 확산 가능성
“마을주민 주거안정 등 공익 우선···재량권 일탈 아냐”

▲ 지난 8월 30일 사천읍 장전리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 반대 집회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두고 환경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도의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민간사업자는 사천읍 장전리 일원 1만54㎡ 부지에 하루 800톤의 건물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건설폐도석 등)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중간처리) 계획서를 지난 3월 27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건립 반대 의견서를 3월 29일 제출했다. 사천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8일께 건설폐기물 처리장 부적합 처분을 했다. 

당시 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처리능력) 미달, 주민생활 환경피해 우려, 진출입로 교통사고 위험 발생률 증가, 사업주의 사익보다 주민 주거안정 등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를 했다. 

반면, 업자 측은 “파쇄·분쇄시설의 처리능력이 허가기준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설 운영 시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주변 도로의 교통현황 등을 비추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안전시설 설치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사업자는 지난 5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했다. 지난 8월 30일 도 행정심판위 현장 방문에 맞춰 사천읍 장전2리를 비롯한 읍지역 8개 마을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최근 도행정심판위는 업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고)”고 밝혔다. 

도행정심판위는 “이 사건의 신청지는 인근 대지보다 약 50미터 높은 개방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해 주변 일대에 쉽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지대임이 확인된다”며 “이 사건 신청지의 약 500미터 이내 거리에 단독주택 2채, 사슴농장 1개소와 약 700미터 거리에 56세대 107명이 거주하는 장전2리 마을, 약 900미터 거리에 91세대 188명이 거주하는 구암1리 마을, 약 800미터 거리에 요양원(입소자 85명, 직원 55명)과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15명, 직원 6명) 등이 있다. 주변에 대기오염물이 퍼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내용으로 볼 때 대기오염물질이 기상조건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오염물질의 이동은 풍향·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근 마을주민들의 생업인 벼농사, 단감, 대봉감, 매실 재배 및 주거환경, 주변 요양시설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 사천시의 처분에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함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폐기물 처리용량과 관련해, “청구인은 사천시가 전체적인 처리능력이 아닌 개별 시설을 처리능력으로 오인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차에 걸친 파쇄분쇄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처리단계별 전 과정에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와 3차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400톤으로 허가 기준은 총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는 “주민생활 환경피해 발생 우려라는 주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인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들은 경남도의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박영옥 주민대책위원장(장전 2리 이장)은 “경남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며 “주민생활과 농사에 큰 악영향을 주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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