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10월 14일부터 접수한다. 

대상 농가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도에서는 10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와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한 농가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시·군에 용도폐지를 접수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사천시의 경우 64농가 중에서 28농가가 인허가(22) 또는 폐업(6)을 완료했다. 현재 3농가에서 인허가 접수를 했으며, 28농가에서 설계도면 작성 중에 있다. 미진행 농가는 4곳(관광1, 폐업예정 3)으로 알려졌다. 9월 30일 기준 진행률은 92.1%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의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든 농가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법화 완료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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