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에도 지원

[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보건소가 2019년 10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외에도 아이를 원하는 관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관련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확대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다. 시보건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체외수정 7회(신성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유영권 보건소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83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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