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MRO 100억, 어촌뉴딜 46억 증액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대거 통과 눈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5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와 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726억 원 가운데 시문화예술회관 누수 정밀진단용역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통과시켰다. 

이에 2회 추경 일반회계는 69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원(5.54%) 늘고, 특별회계는 75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원(2.82%)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5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6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8억 원 ▲사회복지분야 23억 원 ▲환경보호분야 20억 원 등을 증액했다.

주요사업별 증가 금액은 ▲용당 일반산업단지조성 100억 원 ▲지방투자촉진 지원 56억 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호복포항 개발사업) 46억 원 ▲사천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 원 ▲살처분 농가보상 10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원 ▲2019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 5억 원 등이다.

시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행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구정화(자유한국당·가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기본조례안과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규헌(자유한국당·나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숙(자유한국당·라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의원 발의 조례들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안은 사천시 거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시 청년청책위원회 운영, 청년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명문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은 사천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시책 수립, 경로당 지원 범위 등이 명시돼 있다.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그 유가족에 대해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의상자에게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의사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예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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