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가 2019년 9월 재산세 53,465건 1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에 나머지 1/2이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은 7월과 동일하다.

9월 30일까지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가상 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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