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사천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의 첫 재판이 지난 9월 5일 열렸다. 이날 송 시장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송도근 시장)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에 건설업자 A씨로부터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 9일경 피고인이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던 중 A씨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원 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본인의 아내와 공무원 B씨로 하여금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치우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6년 11월께 사업가 C씨와 모 단체 회장 D씨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덧붙였다.

이날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사업가 C씨로부터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300만 원 상당 상품권 건을 두고는 "D씨가 송 시장의 집무실을 찾아와 책상 위에 상품권을 놓고 간 것을 뒤늦게 알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송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송 시장의 아내와 공무원 B씨도 증거은닉교사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집 앞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닌 채 경찰과 마주친 E(구속)씨도 증거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상품권 300만 원 건에 대해 모 단체 회장 D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업가 C씨도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송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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