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엄포에 한국당 의원 발 빼

▲ 황재은 도의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일부 보수단체와 도민의 반대에 막혀 철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황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재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10년에 인권보장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경남은 인권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 내용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입법예고 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있던 8월 28일,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회원들이 도의회 앞으로 몰려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금으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배를 불리는 (거짓)인권센터 결사반대’, ‘경남(거짓)인권보장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등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또 “인권 문제는 국가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은 부당하다”거나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조례안 발의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공언했다.

그러자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조차 어려워졌다.

이에 황 의원은 “황당하다”면서도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한 규정이 빠져 있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며 “일부 도민들이 대고 있는 반대 이유는 오해에서 비롯된 확대해석이자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 상정이 안 됐지만, 이미 30명 의원에게서 다시 동의를 받았다”며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제367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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