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성추행 미수·성폭행 중 성추행 미수만 인정
징역 6년→2년으로 감형…여성계 “재판부 성인지 관점 부족”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경남여성회 등 도내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조정혜)는 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강간 (일부) 무죄 판결 규탄,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사천‧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 2명 중 큰딸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7~2018년 1월 사이 작은 딸을 차량이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미수 혐의와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만 인정하고, 작은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작은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증거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성폭행을 당한 후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감형 소식이 알려지자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친족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 기울여 내린 판단이라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동성폭력의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동시에 친밀감을 갖게 되는 아동심리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호의 대상이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저항하지 않거나 순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보다 피해자가 나타낸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숙지 △공판 검사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 △법무부의 판사 성인지 교육 진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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