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산행 특별단속 모습.(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하다"며 기동단속팀 운영 배경을 밝혔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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