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수법안 평가
기술력 가진 중소 혁신기업 보호·경쟁력 강화 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윤경 국회의원이 국회가 평가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사진=제윤경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회가 평가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매년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입법 성과, 법안 내용의 사회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무분별하게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습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하도급법 통과를 위해 기술탈취 및 기술편취 근절을 토론회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및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높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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