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원 발의 조례 9월 임시회 상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9월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경로당 지원 등 시의원 발의 조례가 대거 다뤄진다.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회기로 열릴 예정이다. 

김여경(자유한국당·비례) 시의원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연구단체 등록과 지원, 공동참여, 연구활동계획과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행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등을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정화(자유한국당·가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청년기본조례안과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조례는 사천시 거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 시 청년청책위원회 운영, 청년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명문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은 사천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사업자의 책무, 대기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규헌(자유한국당·나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시책 수립, 경로당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등이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시의회서 직접 질의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최동환(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천시의회 관계자는 “8대 시의회의 경우 시의원들이 각자 관심 분야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대거 내놓고 있다”며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안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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