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는 공동주택(빌라)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9)씨는 12일 밤 11시5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절단해 가스를 배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밤 11시44분께 빌라 1층에서 LPG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 방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이 다시 제지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