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가 8월 1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가 8월 1일 경남은행 삼천포지점 앞 사거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진행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주변 10m 이내 등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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