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기르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읍면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83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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