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당헌·당규 위반 등 징계 결정
김영애 “음해성 제보…명예회복 나설 것”

▲ 김영애 시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김영애 사천시의원(재선‧가선거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적 박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역위원회와 일부 당원들의 김영애 시의원 징계 요구안을 심의한 결과, 26일 당헌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4장 징계 제14조 1항의 1호, 4호, 6호, 7호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1호는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4호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6호는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호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 측은 “징계 사유 세부 내용은 윤리심판원과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애 시의원은 “재선 사천시의원으로서 그동안 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일부 인물들의 음해성 제보로 제명이라는 가혹한 결정이 나왔다”며 “그동안 당내에서 있었던 일과 여러 문제점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 당하기엔 너무 억울하다. 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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