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4일 검찰 항소 기각…“1심 벌금형 적절”
송 시장 “재판부 판결 존중…더 열심히 일하겠다”

▲ 송도근 사천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 형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된 송 시장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호별방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벌금 7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된다.

송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들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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