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송도근 사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송 시장은 또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집에 보관된 돈의 성격을 수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께 모 사업가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받고, 모 단체 회장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송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24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5월 31일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송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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