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8520건 1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 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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