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11일~12일 이틀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케이블카 이용감면 등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11일 10시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결정한다. 이어 상임위별 조례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바꾼다고 밝혔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용료 할인 및 무료탑승권 발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요금의 경우 기존보다 1000원 씩 더 할인된다. 일반캐빈 왕복 단체요금의 경우 1인당 1만4000원이었으나 1만3000원으로, 크리스탈 캐빈은 1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변경된다.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시 차원의 사업 추진과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서비스 제공, 드론 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 중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가스 충전소 추가, 금연구역 지정 시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