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속여 최저임금 맞추던 관행에 ‘제동’
업체별 밀린 임금 수십억 원…노사 관계 주목
“이번 기회에 노사 상생 방안 찾자” 목소리도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업계가 태풍급 소용돌이에 빠져들 조짐이다.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제대로 받지 못한 최저임금 3년 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반면 업체로선 엄청난 추가 급여 부담을 안게 됐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 18일 내린 사건번호 2016다2451에 대한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택시기사가 실제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노출되는 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신고해왔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얘기다. 심지어 이 같은 근로시간 축소 신고에 노사, 즉 업체와 택시기사가 미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합법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택시업체들은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단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왔다. 그러다보니 월 급여도 1일 3시간 안팎 정도만 일한 것처럼 해서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기사들에겐 당일 수입 가운데 13~14만 원 안팎의 1일 사납금을 회사에 내게 하고 나머지 수입을 기사들이 갖게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로 기사들의 사납금 외 나머지 수입,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최저임금법 위반 우려가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 사납금을 없애고 ‘전액관리제’, 비슷한 말로 ‘완전월급제’를 하자는 택시기사들의 요구는 묵살해왔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택시업체의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로써 겪어야 할 고초도 커 보인다. 무엇보다 택시기사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3년 치 최저임금 미달액’을 내놔야 할 처지다.

업계에 따르면, 사천의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은 1일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월 13~26일쯤 일해 왔다. 그럼에도 마치 1일 3시간 안팎으로 근무한 것처럼 해서 급여를 받았으니,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셈이다. 기사 1인당 2000~5000만 원 정도(3년 연속 근무자 기준)인 만큼, 업체들은 직원 규모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사실상 파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택시업계 노동조합은 표정관리 중이다. 앞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다 받아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급여 외에도 일정한 수입이 (기사들에게)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상생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월 중 택시업계 노사 단체교섭 잇따를 듯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줄여 민택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사측 대표들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8일 3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줄여 전택노조) 경남지역본부도 25일 사측 대표들과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 전택노조 정정배 경남본부장은 “임금은 개인의 문제여서 노조가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점이 있을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택시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꾀하거나 택시감차사업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통행정과 전종하 주무관은 “최근 들어 택시 관련 감차 문의나 협동조합 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법 판결로 노사 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게 살피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 노조는 사측의 이런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택노조 서현호 사천택시분회장은 “(회사가)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과 상생방안을 찾을 생각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해 17대의 택시감차를 승인했다. 감차보상비는 택시업계 출연금 100만 원을 포함한 1대당 2500만 원이었다. 택시감차가 몇 해 이어지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도 벌어지고 있다. 6월 기준 법인택시는 188대, 개인택시는 325대다. 지난해 사천 관내 7개 법인택시 가운데 하나였던 천사콜택시는 합자회사에서 협동조합 회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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