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가 지난 4일 찾아가는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지난 4일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해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실무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봉래 경상남도 법제협력관이 적극행정의 정의와 필요성,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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