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까지 조례 규칙 개정안 의견 접수
행정능률 청년정책 규제개혁 등 담당

▲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가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이 맡을 수 있다.

부서 업무는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등 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 우주항공과, 지역경제과 등 일부 부서의 분장 사무가 조정된다.

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시 전체 공무원 정원을 905명에서 913명으로 8명 늘릴 계획이다. 5급은 현행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늘리고, 6급은 현행 229명에서 235명으로 6명 늘린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오는 7일까지 사천시(참조: 행정과장)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831-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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