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의심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있다”며 영장 기각
송 시장 혐의 부인…증거은닉 혐의 A씨는 구속

▲ 송도근 사천시장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송 시장이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 측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송 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최초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

다만 경찰이 지난해 1월 9일 송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은 이날 송 시장의 집 앞에서 마주친 A씨가 수천만 원을 몸에 지닌 것을 확인했고, 이때부터 A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경찰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뒀던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역시 “방어권 보장”이 이유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와 앞선 경찰조사에서 송 시장과 A씨, B씨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송 시장 집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보관했던 사실은 법원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과 보관 경위, 송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두고는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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