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마무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등 시의회 통과

▲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가 15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발전소 우회도로 관련 건의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36년간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사천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 대형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 그동안 사천시민들이 입어 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 온 한국남동발전의 대응 자세를 보면 교통과 환경문제로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시민들의 여망은 무시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한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한국남동발전도 피해 사천시민들을 위한 인식이 보다 전향적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고성그린파워의 소극적 자세로 전혀 진척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도 이제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여상규·제윤경 국회의원, 한국남동발전(주)에 전달됐다.

이날 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아동 급식 조례, 빈집 지원 정비 지원 조례,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요양보호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를 실태조사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동 급식지원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빈집 정비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에어로마트 사천 행사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에어로마트사천 행사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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