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애니멀킹덤 실시협약…7월 착공 목표
175억 원 들여 초양섬에 4000톤 수족관 건립
고성군 디노아쿠아리움 무산…반면교사 삼아야
사천시의회 꼼꼼한 점검과 안전장치 마련 주문
시 “협약서에 공사 및 운영 시 여러 조건 명시” 

▲ 사천시와 애니멀킹덤 컨소시엄이 20일 사천 아쿠아리움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사진=사천시)

사천시 초양섬에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이 추진된다. 사천시와 애니멀킹덤 컨소시엄이 20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초양섬 사천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천시의회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추진한 고성군 수족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시의 꼼꼼한 점검과 문제 발생 시 안전장치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설명회에서 생물 아쿠아리움을 제안한 애니멀킹덤 측을 아쿠아리움 건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자 제안서 평가, 업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애니멀킹덤 컨소시엄(SPC)에는 애니멀킹덤, 극동글로벌, 동휘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중단 시 안전장치 마련 등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문화시설)을 승인했다. 이에 20일 사천시와 애니멀킹덤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천 아쿠아리움은 초양섬 바다케이블카 하부 역사 옆 시유지 7790㎡에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4000톤급 수족관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 아쿠아리움에는 슈빌, 매너티, 하마, 수달, 비버, 물개, 악어 등 400여 종의 포유류, 어류, 파충류를 전시할 예정이다. 업자 측은 오는 7월 착공해 2020년 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천 아쿠아리움 조감도. 이미지는 지난해 사업제안 설명 당시 발표한 자료로 최종 실시설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진=사천시)

아쿠아리움 건립 전체 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120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협약이 금융기관 대출의 전제조건인 것. 현재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아쿠아리움 및 부대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사천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천시의회에서는 인근 고성군 디노아쿠아리움 무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꼼꼼한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여기서 언급된 고성군 디노아쿠아리움은 애니멀킹덤 측이 고성읍 송학리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예정지에 약 196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2400톤 규모의 수족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예정된 사업기간을 넘겼으나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를 두고 사업자와 고성군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숙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장은 “아쿠아리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역 관광컨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아쿠아리움 같은 매개물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시설물이 흉물이 되거나 케이블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전체 과정에서 시가 꼼꼼하게 살펴 혹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균 시의원도 “해당 사업자의 그동안 실적과 각종 검증자료를 부탁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사천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문제가 된 곳이 많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환 시의원도 “고성군 사례가 있는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관광진흥과 측은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서, 법인 재무제표를 통한 자본 및 잉여금 규모로 판단했을 때 자기자본비율(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은 충족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안전장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를 착공 시 제출 받아 실질 준공까지 보증을 유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시의 건설업무 감독권한 강화, 공사 책임 감리 선정 권한 등을 명시해 공사 진행 사항을 살필 예정”이라며 “운영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사용요금 결정을 시와 협의할 것, 매출액의 3% 또는 수익의 10%를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것, 경미한 수익사업 시행 시에도 시의 승인을 받을 것, 운영기간 만료 시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승민 애니멀킹덤 대표는 “고성군에서 디노아쿠아리움을 추진하려 했으나 농지전용 문제 등 고성군 귀책사유로 지난달 13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는 3개 업체가 함께 참여했기에 자기자본비율은 문제가 없다”며 “사천은 바다케이블카 등 관광여건이 매력적인 곳이다. 1차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디노아쿠아리움 무산과 관련해, 고성군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과거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고성지역 언론에서는 고성디노아쿠아리움 무산을 두고 군과 사업자간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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