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기업체 대상··· 6월 10일까지 모집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최대 1500만 원)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최대 2500만 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에서 15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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