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남용, 처리지연 등 9건 지적

경남도가 지난 3월과 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 감사결과를 바탕으로‘소극행정 특정감사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사천시의 경우 규제(권한) 남용 등 총 9건이 지적됐다.

이번 사례집은 관련 법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인지,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지를 구분하고, 경우에 따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여기에 업무처리 시 범하기 쉬운 실수 등을 유의사항 등을 강조했다.

사천시의 경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과 위반건축물 표시 소홀 등을 지적 받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신고 민원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인 사항만으로 불허가 등 처분을 하고, 재결 인용 후에 원처분시 누락된 검토사항을 재검토하면서 처리를 지연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지자체들은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위탁운영 기간을 제한해 적용하거나, 초과해 위수탁 협약을 맺은 사례들이 지적됐다.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경과, 보완요청 지연 등 지연 처리 사례도 시군 고통으로 언급됐다.

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 면제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