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시행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 애로사항 개선

사천시가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 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으며, 낭독문을 별도 제정했다.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최석문 세무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사천시세무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 운영 등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 납세자권리헌장.(사진=사천시)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