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은 취소유예…새사업자 가능성 열어둬
대진산단 다시 산단 승인 절차 밟아…환경단체 반발

사천시가 각종 부담금 미납은 물론 수년째 착공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을 넘긴 금진일반산업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최근 취소했다. 하지만 산단 실시계획 승인 자체는 취소하지 않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산단지정을 해제한 구암일반산단과 장전일반산단 등 민간개발 산단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승인을 함께 취소하고, 산단 지정해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사천시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만 취소한 것도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가능한 사례”라며 “2개월 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서 산단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시계획도 취소될 것이다. 산단 실시계획 승인 취소는 2개월간 조건부 취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 25일 시청 공고고시 게시판에 금진일반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9-100호)를 했다.

사업시행자 취소 사유로는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미시행 등을 들었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지난 2015년 7월 산단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은 커녕 각종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해 두 차례 산단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업자 변경을 전제로 취소 처분을 유예했으나, 연말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올해 2월께 사업시행자 취소와 산단 실시계획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사업시행자 지정만 일단 취소됐다. 최근 금진산단 사업자 일부는 새 투자자를 찾았다며 시에 취소처분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진일반산단과 함께 지난해 연말로 사업기간을 넘긴 대진일반산단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취소가 조건부 유예된 상태다.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15조 상 모든 절차를 9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난달 1일 취소유예를 대진일반산단 사업시행자 측에 통보했다.
 
산업단지 특례법 제7조부터 15조는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심의위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말한다. 사실상 산단승인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

이에 대진산단 시행자 측은 지난 4월 26일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곤양면 한월마을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자 측은 곤양면 대진리 산72-2번지 일원 25만1485㎡ 부지에 401억 원을 들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진산단 시행자 측은 과거 사업목적에 넣었던 풍력발전설비와 위그선 제조 및 개발 등을 삭제한 대신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산단 지정 목과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산단 개발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주)부성, (주)최신, (주)해원, 경민산업(주)이었으나 (주)최신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측은 “수차례 취소 청문과 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산단 지정 취소를 미루고 있는 것은 사천시의 특혜행정”이라며 “대진산단이 조성될 경우 광포만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9일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사천시의 사업 취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에 국유지 교환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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