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공성 강화…요양보호사 권익 향상
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 명시…표준근로계약서 마련

▲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인 제윤경 국회의원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과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 여 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영리목적의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고 기관 간 생존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비리가 만연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현직 요양보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요양보호사들이 근로 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듣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2월 23일 경남자영고 강당에서 열린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어려움, 퇴직금 기준 악용, 요양서비스 외 업무지시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 △수급자 2.5명당 보호사 1명 인력배치로 필요할 때 병가나 연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 방안’을 포함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담보제공 금지 △경영상 사유 등으로 폐업하는 기관 요청 시 지자체에서 매입‧운영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등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급여 제한 △근무기간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장기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의 고충해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윤경 의원은 “요양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사천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임시회에 상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