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시정현안 자문부터 정책제안까지

▲ 사천시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 현안을 두고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꾸려 시와 시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사천 DB)

사천시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안, 효율적인 정보 소통망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등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분과별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83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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