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다. 단순한 이익, 기회, 수익가능성은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수익이 줄거나 느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는 무관하다. 한편, 재산권의 제한은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대통령령, 부령,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의 제한사유는 ‘공공복리’와 ‘공공필요’ 두 가지다. 그러나 위 제한사유가 존재하고 그 제한을 위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으로 재산권박탈,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행해질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이념공세를 퍼부어왔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으며 경제발전의 이름으로 정당한 보상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과거정부의 계승자들이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에 색깔론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조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한 법률이 1980년대에 있었는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된 바 있다. 국방부에 소속된 군법무관이 전역하여 국방부가 소재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해진 것이 위헌심판의 계기가 되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전관예우와는 거리가 멀고 근무 장소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어서 군법무관에 한하여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되었을 일인데 입법기술상의 실수로 인해 사라진 법이 되고 말았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유관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에 반해, 법관이나 검사는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서 일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들이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판이나 수사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한 법조시장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의 조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