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령군·함안군 총 25건 지적
규제남용 처리지연 행정편의 등 여전

경남도가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총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가 지적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었으며,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 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경남도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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