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시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사천시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관심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동환 시의원)이 지난 24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다.

센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를 실태조사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는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경남자영고 강당에서 열고, 처우개선 조례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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