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집단 소송.. 20일 첫 심리

사천만 어민 816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사천만 어민 816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첫 심리가 열린 20일 오후3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는 원고인 어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아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어민 100여 명도 바깥에서 서성이는 등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의 핵심은 수자원공사가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에 맡겨 2008년10월에 작성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 경제성 평가 조사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피해인과관계, 어업생산 감소율, 어업손실액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사천지역만 최대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관련기사 참조)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대규모 보강공사(1989~2001)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보상공사 이후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인 3250㎥/초를 넘어서는 방류량을 자주 기록한 점, 기존 어업보상이 1969년 당시 방류량 1750㎥/초 기준으로만 보상해놓고 이후 5000㎥/초 이상 방류했을 때가 많았음을 손해배상 이유로 들었다.

원고인이 워낙 많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어민들이 주변 쉼터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민들은 1인당 12만 2250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민들은 많은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1인당 12만2250원씩 모두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지연손해금’이고, 추후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확장청구 할 것이라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의 이런 주장에 수자원공사도 소송 대리인을 내세워 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에는 계획방류량이 5460㎥/초에서 3250㎥/초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69년 댐 준공 시 이미 보상이 끝났고, 이후 방류량이 늘어난 것에 관해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남해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심까지 간 끝에 수자원공사의 승소로 끝났다.

남해 피조개 생산 어민들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닥쳤을 때 수자원공사가 사천만 방류량을 늘려 피해를 입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방류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부 및 손해배상액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후 어민들이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자원공사의 승소로 끝이 났다. 수자원공사는 이 재판의 승소로 이번 재판에도 자신감을 갖는 눈치다.

어민들이 재판장 주변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음 심리는 내달 17일 열린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천 어민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남강댐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 백인흠 위원장은 “지난 소송 건은 2002년 한 해 상황만 살펴본 것이고, 우리는 계획방류량을 자주 넘겨 방류하는 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성격이 다른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날 첫 심리에 앞서 사천 어민들은 지난 5월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밖에 피조개 생산 어민 35명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5월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해, 역시 이날 첫 심리를 가졌다.

이날 심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고, 다음 심리는 11월17일 오후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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