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회연합 “해외 우수시장 견학 선거법 시비 유감”
도선관위 조사 마무리…"법령 근거해 문제 없다" 결론

▲ 사천시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가 18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천지역 8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천시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회장 정철자)가 18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상인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는 “지난해 6월13일 실시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도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며 “최근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등이 해외 우수시장 견학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누군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제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철자 회장은 “해외 우수시장 견학은 해외 선진우수 성공사례를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도 예산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제보라는 형식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로 인한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지엽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한 힘찬 비행에 12만 사천시민이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며 “12만 사천시민의 번영과 희망찬 사천시 미래를 위해 법을 악용한 분열과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씨의 제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견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되는 지 유무에 대해 조사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제보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사천시에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과 시 조례에 따른 행사여서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 결과는 지자체와 제보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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