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천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헌재 “고성군 30여 년 실효지배 인정”

▲ 헌법재판소 전경.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의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벌인 법적공방이 고성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천시가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11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이 된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다. 이곳은 과거 삼천포시(현재 사천시) 관할 바다였으나 매립 후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 회처리장(=회사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1978년 10월 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95만8230㎡)로 고시했다.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천시는 매립 전 해상경계에 따른 관할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동안 고성군은 30년 넘게 실효지배 해 온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매립지가 삼천포화력 회사장으로 사용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 고성군이 30여 넘게 실효지배해 온 점 등을 들어 사천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분쟁에서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멸되어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선례의 법리를 변경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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