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무실은 직원 업무 공간…호별방문 해당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하 벌금 시장직 유지
송 시장 “법원 판결 존중…더 열심히 일하겠다”

▲ 재판을 받고 나오는 송도근 시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1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임형태 부장판사는 “시청 사무실 공간이 주로 공무원의 업무공간이고, 민원인을 위한 탁자가 있기는 하지만 민원인의 사용이 많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다수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며 “시청 1층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고, 사전 투표 전날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것은 지지호소로 평가된다. 이 사건의 행위는 선거목적이라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차로 당선되는 등 이사건의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도근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염려를 끼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들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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