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날 2463만 갑 허위 반출 혐의
서울중앙지검, BAT코리아 전·현직 임원 기소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세금 503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사천에 생산공장을 둔 다국적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코리아(이하 BAT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BAT코리아 사천 소재 담배제조장(사천공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검찰은 BAT코리아에 포탈한 세금이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담배 한 갑당 세금은 개별소비세(594원), 담배소비세(366원), 지방교육세(122.5원)가 올라 1082.5원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보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9월 담뱃세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BAT코리아의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까지 2463만여 갑의 재고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BAT코리아의 2013년 말 재고는 0갑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2463만 갑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 결과 BAT의 탈루액은 100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세청은 2017년 2월 BAT코리아에 담뱃세 890억 원을 추징했으나, BAT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BAT코리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BAT코리아는 “회사와 구성원의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며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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